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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쉽게하기

세무소 KHAN 2023. 6. 13.

 

 

보통 새로운 개인의 통장등을 만들거나 할 땐 은행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. 이때 챙겨가야 할 서류가 본인의 직업등에 대한 근로스득에 관한 서류인데요. 보통 자기가 지급받은 월급과 연관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받아서 지참하고 방문하곤 합니다. 

 

오늘은 그것들에 대한 내용 즉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. 

 

 

원천징수란?

 

원천징수-영수증-인터넷발급-방법
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

 

회사에 다니며 일을한 직원들에게 월마다 월급을 지급할 때 계약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되곤 합니다.

 

[ 지급금액 = 급여 - (4대보험 + 세금)

 

이 같이 월급을 주는 사업자의 입장에선 지급한 급여와 세금(소득세 및 지방세) 거기에 4대 보험료 금액을 신고 하고 납부하게 됩니다. 그리하여 사업자가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세금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이것이 원천징수라 말하고 있습니다. 

 

 

원천징수의 목적 

  • 인건비에 대한 내역등을 국세청에 확인시키기 위해
  • 그에 관한 세금등을 납부하기 위해
  • 인건비에 관하여 소득과 법인세 신고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하여야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줄기 때문 

 

납부 및 신고기간 

" 월별 및 반기별 납부 "

 

(신고 기간은 월별과 반기(6개월 단위)로 신고를 할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.)

 

사업자를 등록하면 원천징수의 월별신고 그리고 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, 반기(6개월)로 변경 시에는 반기납 신고대상이라 함을 국세청에 신청하여서 7월(상반기)와 1월(하반기)에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 

 

 

 

월별 신고대상

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의 10일까지만 신고

 

반기별신고대상 

  • 1~6월(상반기) 지급내역 : 7월 10일까지
  • 7~12월(하반기) 지급내역 : 다음 해 1월 10일까지 

 

세무에 관한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

세무에 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세무사무실 등에 부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관련 내용을 파악 후 원천징수신고를 한 뒤 납부서를 사업자에게 보내주게 되고 이에 사업자는 인건비 신고내역만 납부하면 마무리됩니다. 

 

 

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 

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인증수단(공인인증서)를 이용해 로그인하게 되면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. 

 

[My 홈택스] ☞ [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] ☞ [영수증확인] ☞ [좌측 상단 프린터 아이콘 클릭] ☞ [출력]

 

 

 

 

마치며 .. 

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간단하고 편리하게 미리미리 각종 서류등을 컴퓨터하나만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간편한 방법들이 많으니 잘 확인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과 내용등의 포스팅을 마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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